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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방역조치 사항 안내(1)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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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간 : 2021. 10. 18.(월) 0시 ~ 2021. 10. 31.(일) 24시

-사적모임 제한 (접종완료자 포함 최대 8인까지 허용)

 * 시설관리공단시설(시설관리자상주 O)

  - 실내체육시설 : 접종완료자 포함 8인까지 허용(미접종자 4인+접종완료자 4인)

  - 실외체육시설 : 사적모임 인원제한 적용하나 적용 완료 후 14일 경과자 포함 시 경기 필수인원의 1,5배허용

                          ex) (축구) 미접종자4명 + 완료자 29명 = 33명 허용

                                (야구)미접종자3명 + 접종완료자 23명 = 27명 허용

 *읍,면,동 관리시설(시설관리자 상주X) : 접종완료자 포함 8인까지 허용

                                                        (미접종자 4인 + 접종완료자 4인)

-관외이용자 제한(이전 단계와 동일)

-점검 실시하여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사항 적발시 해당시설별 운영중지 조치


 

붙힘 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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