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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방역조치 사항 안내(추가)(2)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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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방역조치 사항을 기 안내하였으나, 추가사항(실내 수기명부금지 및 행사기준)이 있어 안내드리니, 각 시설에서는 해당 내용을 철저하게 이행 및 준수하여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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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적용기간 : 2021.12.6(월)00시~2022.1.2(일)24까지

나.사적모임기준

 *시설관리공단시설(시설관리자 상주O)

   -실내체육시설 : 사적모임 기준 6명이나 경기필수인원의 1.5배 허용

                     →백신패스대상자만 이용가능

   -실외체육시설 : 백신패스대상자 포함 경기필수인원의 1.5배 허용

                    ex)(축구)미접종자 6명 + 백신패스대상자 27명 = 33명 허용

                       (야구)미접종자 6명 + 백신패스대상자 21명 = 27명 허용

 * 읍면동 관리시설(시설관리자 상주X) : 접종여부 관계없이 6인까지

다.관외이용자 제한(이전단계와 동일)

라. 점검 실시하여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사항 적발시 해당시설 운영중지 조치



붙힘 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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