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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22. 3. 21. 시행)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방역조치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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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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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2022. 3. 2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방역조치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각 시설에서는 해당 내용을 철저하게 이행 및 준수하여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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