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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방역조치 사항 안내(22. 4. 4. 시행)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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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2022. 4. 4.에 시행됨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방역조치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각 시설에서는 해당 내용을 철저하게 이행 및 준수하여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경기도 지침 확정 공문 시행 시 재안내할 예정이며, 세부지침은 수정 추가될 수 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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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방역수칙 위반 시 운영자 및 이용자에게 과태료 부과 및 운영정지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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