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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방안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방역조치 사항 안내(22. 5. 2. 시행)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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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5. 2.자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됨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방역조치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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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정안은 과태료가 부과되는 장소나 상황을 제한한 것으로서 실외 마스크 착용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님을 참고하여 시설 운영·관리에 만전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되는 만큼관련 법령에 따라 방역수칙(마스크 착용) 위반 시 운영자 및 이용자에게 과태료 부과 및 운영정지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함께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추후 경기도 지침 확정 공문 시행 내용에 따라 세부지침은 수정·추가될 수 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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